부산 서부경찰서는 27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모(63)씨 등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수입산 냉동 족발을 수돗물에 해동시켜 솜털과 발톱을 제거한 뒤 그대로 150개 업소와 식당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180억원 어치를 팔아 3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동 과정에서 식중독균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냉동 족발을 해동시켜 냉장 상태로 유통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돼있다. 특히 이들은 손질한 족발을 식품포장용으로 부적합한 마대에 담아 애초부터 냉장족발인 것처럼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 상태의 족발을 해동시켜 유통시키는 것은 위생상 문제가 있어 단속대상”이라며 “하지만 식당이나 업소는 족발을 손질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냉장 족발로 둔갑한 냉동 족발을 알고도 납품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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