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필로폰 투약 후 알몸 상태로 소동을 일으킨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27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고성군 마암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고성군 마암면 길거리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씨는 검거 당시 알몸 상태로 “몸에서 뱀이 나온다”며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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