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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