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독 했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추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이어서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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