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경기민주, 산성주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받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주류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제조한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5년 7월 6일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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