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허가 아크릴로 만든 임시 치아 2700여개를 울산의 모 치과에 납품한 치아기공소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일반적인 ‘레진’ 등의 보형물 소재가 아니라 간판 제작에 쓰이는 아크릴로 보형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보형물을 제작한 업체 대표는 이 보형물을 납품 받은 치과 병원의 원장직도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공소는 해당 치과의 같은 건물 지하에 있다.
식약처는 “해당 치과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형물은 이를 뽑은 후 임플란트를 완전히 이식하기 전에 약 1주일간 착용하는 임시 보형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보관하던 보형물은 모두 식약처에서 압류한 후 폐기 처분했다”며 “제작한 보형물은 대부분 사용돼 남아 있던 수량은 100여개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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