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 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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