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와 이모(3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가축위생 관련 기관의 계약직 공무원인 정씨는 지난해 7월 26일 원주시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인 A씨와 이씨의 직장동료 B(24)씨를 만났다. 정씨와 고교 동창인 A씨는 동물용 마취제를 B씨의 술잔에 몰래 넣었고 B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행위는 여성의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