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첫 강간미수’ 40대女, 1심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여성 첫 강간미수’ 40대女, 1심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기사승인 2015-08-23 04:0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5·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심리 끝에 22일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건 당시 수면제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면서도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한 점, ‘뼈가 잘 붙는 약’이라는 말만 믿고 전씨가 내미는 수면제를 먹었다고 증언한 점이 중요 판단 근거가 됐다.

전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저항에 가로막혀 실패하자 A씨를 일으켜 세워 둔기로 폭행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체구가 매우 작은 전씨가 약 기운에 취한 남성 A씨를 일으켜 세웠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이날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전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며 풀려나게 됐다.

전씨는 내연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를 먹여 잠재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잠든 A씨의 손발을 묶은 뒤 범행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또 성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하자 망치로 A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반면 전씨는 자신이 A씨에게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사건 당시에도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재웠을 뿐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잠에서 깬 A씨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망치를 휘둘렀지만 실제 때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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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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