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모두 44만2000곳에 달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될 시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정안은 회사나 개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납부 증명은 국가·지자체 등 계약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다. 확인이 곤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건보공단의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도 된다. 단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납부증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새롭게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고 이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pi0212@kmib.co.kr
[쿠키영상] '섹시 미녀의 전동휠 체험'…글래머 모델 조던 카버
[쿠키영상] "훔쳐보지 마세요"…미녀에게 한눈 팔던 남자의 최후
[쿠키영상] 치타 "내가 쫓기는 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