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정신구 판사)은 28일 영안실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7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1시쯤 대구 남구의 한 장례식장 지하 영안실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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