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30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7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48·지체장애 1급)씨를 붕대와 도복 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43)은 오빠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오빠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목을 맸을 때 나타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와 딸을 추궁했다.
결국 경찰은 A씨로부터 아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5년 전 버스에 치인 뒤 뇌손상 때문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동안 아들을 보살펴왔지만 최근 자신도 허리와 다리 통증 등으로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살해할 생각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가 죽으면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 시설에 보내질텐데 거기 가서 맞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