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근 11개월을 끌어온 스텐트 고시가 '심장통합진료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흉부외과 의사들이 우려했던 대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이정렬)는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채 이익집단의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관상동맥질환자의 스텐트 개수제한을 풀어줌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스텐트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던 고시안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는 것.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과거 협진의 결과물이 결국 '스텐트삽입술(PCI):관상동맥우회술(CABG)=26:1'이라는 왜곡된 비율을 야기시켰다는 입장이다.
관상동맥질환의 진단과 스텐트 삽입을 같은 의사가 시행하는 국내 의료현실에서 아무 조건 없이 스텐트 개수의 급여제한을 없애는 것은 스텐트 오남용 방지대책을 심장내과에 위임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관상동맥우회술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스텐트 삽입술은 모니터링조차 되고 있지 않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심장통합진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스텐트 오남용 방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의무적인 협진을 통해 의료인이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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