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KBS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 전 사장이 KBS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극심한 파행의 직접 원인은 원고가 보도에 개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길 전 사장 재임 기간에 재원 위기가 가속화했다거나 경영상 잘못이 해임에 이를 정도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두 가지 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6월 KBS 이사회는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앞서 한 달 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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