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4일 이씨가 부상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전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광주 교도소 내 치료 병실에서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갈비뼈와 턱뼈 등을 크게 다쳤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교도소의 의견 등을 참조해 지난달 24일 오후 5시부터 오는 7일 오후 4시30분까지 이씨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거주지는 이씨가 입원한 전남대병원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만료일인 오는 7일 전남대병원에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씨의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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