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불법왕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팔이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호텔에서 수술을 하는 등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제식 의원은 “드라마 속 주인공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선 명백히 불법”이라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는 의료관계법령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