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美대사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마크 리퍼트 美대사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기사승인 2015-09-11 11:10:5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에 처했다”며 “다만 김씨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는 동시에 북한의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보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고의와 북한 주장 동조 행위가 분명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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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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