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친지 범죄 연루’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추석 앞두고 ‘친지 범죄 연루’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기사승인 2015-09-15 04:38: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명의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해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4년도 추석명절 기간 중 보이스피싱 발생은 7만2006건으로, 전월 대비 93.6% 증가(금감원 36.4%, 한국인터넷진흥원 95.9% 증가)했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전화로 가족·친지 등이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는 빌미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할 때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할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계좌 안전조치 등을 이유로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봤을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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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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