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학을 졸업하고도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리던 20대가 아무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했다가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은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어느 날 오후 10시40분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강장을 걷고 있던 B(26·여)씨를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이였다. B씨는 오른쪽 눈을 수차례 맞고 눈 밑 부위가 약 1㎝가량 찢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진 데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가까이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
그는 애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받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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