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징계소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

국회 윤리위 징계소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

기사승인 2015-09-16 14:52: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감액), 제명이 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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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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