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의 민사조정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17일 이달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계속 우리 법원의 조정절차를 무시하며 할머니들에게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반응을 이끌고자 우리 정부가 조정절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달 1일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조정절차 때와 같은 할머니 1명당 1억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끌려갔다며 2013년 8월 국내 법원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다.
법원은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애초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할머니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이제 10명만 남았다. 현재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47명뿐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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