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비급여 진료비 고지 미흡, 환자 의료비 부담 가중

[2015 국감] 비급여 진료비 고지 미흡, 환자 의료비 부담 가중

기사승인 2015-09-22 01:43: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미흡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공개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및 효과성 정보와 환자의 알 권리에 필요한 진료비용 정보 중 하나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가격을 유통하는 제도”라며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의 편차 완화 등 진료비용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제공량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거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급여 진료비용을 결합한 총 진료비용 정보를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 결과 의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진료비용 정보가 없어 비급여 진료의 병원 간 가격 편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편의성, 이해도 고려한 총 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 및 심평원에서 질병별 수술별 총 진료비용 정보 등을 수집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지침 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과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이외에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까지 국가가 파악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담당하는 기관에 비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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