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미친 배용준’ 시위한 식품업체 대표, 모욕죄로 200만원 벌금형

‘돈에 미친 배용준’ 시위한 식품업체 대표, 모욕죄로 200만원 벌금형

기사승인 2015-09-22 20:3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배우 배용준과 사업을 함께 하다 법적 분쟁을 겪은 식품업체 대표 등이 배용준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이모(53·여)씨와 사내이사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는 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배용준이 대주주인 회사와 2009년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 문제가 생겨 해지하면서 손해를 보자 배용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배씨의 연예기획사가 있는 건물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가 적인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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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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