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병원 옷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원모(90) 할아버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노인전문병원 3층 복도에 있는 옷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의 방화 시도로 옷장과 의류가 일부 타 소방서 추산 8만9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병원에 있던 환자와 직원 69명 가운데 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5분여 만에 병원 측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경찰은 원씨가 병실 배정 문제로 간호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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