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도 안됐는데” 동아ST, BMS ‘바라크루드’ 제네릭 판매금지 처분

“특허 만료도 안됐는데” 동아ST, BMS ‘바라크루드’ 제네릭 판매금지 처분

기사승인 2015-10-07 09:50: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BMS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특허가 만료되기도 전에 동아제약이 제네릭을 판매한 것을 두고 법원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BMS제약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와 관련해 동아에스티(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ST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9일까지 바라클정의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동아ST는 지난달 7일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약물인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BMS 측은 특허침해로 간주하고 법원에 곧바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격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에스티는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제품인 바라클정을 제조하여 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2015년 10월 5일자로 한국BMS제약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 제품이 위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되며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시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것을 명하고 있다.

동아에스티가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1일 금 1억원씩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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