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지나가는 차량에 몸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손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합정동, 연남동 등의 복잡한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뒤쪽 범퍼에 몸을 일부러 갖다 대 16차례 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좁은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일방통행로에서 진입 금지된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앞서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마포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32차례 사고를 내고 보험금 2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당시에는 초범인 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손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가족과 따로 살며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두 번째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라디오스타’ 이민호 “저도 모르게 손이~”, 배우 배슬기 경악케 했던 ‘19금 습관’ 공개!
[쿠키영상] '소녀에서 남자로' 남성호르몬제 복용하며 트렌스젠더가 된 제이미의 3년 여정
[쿠키영상] ‘찰나!’ 사냥은 이렇게~ 슬로우 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