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관보에 고시했다. 이전 대상은 안전처, 인사처,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 총 1585명이다. 인천에 있는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사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도 이번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안전처·인사처의 세종시 이전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지난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발표와 여론수렴을 거쳐 이전 기관을 이날 확정 고시했다.
해경안전본부는 육지와 해상 구분 없이 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안전처 본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해경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인 만큼 불법 조업 단속이나 해상경비 강화 등 현장대응 역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전은 연내 시작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된다.
지난해 12월 3단계 이주를 끝낸 세종청사에는 옛 소방방재청을 위해 마련된 공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처와 안전처 일부는 세종청사 주변 민간 건물을 빌려 쓸 예정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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