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CGV 대학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 업계 1위인 CGV가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연 810억원의 광고 수입을 거뒀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소송에 참여한 26명이 서로 다른 시간 CGV 지점에서 영화 12편을 관람한 결과 최대 40개의 광고를 상영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각을 평균 10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CGV의 행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며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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