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26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났다. 이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2009년부터 3년간 중국, 태국 등으로 9차례 출국했는데, 국세청장이 2012년 10월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는 이후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몇 차례 출금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세를 낼 수 없었고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출국한 것”이라며 “출국금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자신의 명의로 가진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으며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