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심청구와 별도로 이해승 후손이 확정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매도한 13필지는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해승 후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인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하자 위원회를 상대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 토지는 공시지가 114억6000만원, 환수 당시 시가 300억원대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국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일제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판결은 2010년 10월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1심과 2심의 법률해석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인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한 것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법률 등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친일재산의 경우 국가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국가소유라는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번 민사소송이 앞선 국가귀속 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정부는 이해승의 친일재산을 둘러싸고 후손과 4건의 소송을 벌였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국가승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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