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입 차별, 정신과 진료 막는다

보험사 가입 차별, 정신과 진료 막는다

기사승인 2015-10-31 08:49:57
[쿠키뉴스=김단기 기자] 경미한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의료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이러한 현실이 적극적인 정신과 진료를 막는 주요한 원인이란 지적이다. 흔히 정신과 병력이 남아있으면 보험사 가입과 취업에 불리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편견이 실제 피해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의료진들은 환자들이 정신과 병력이 남아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 많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실제 정신과 병력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절당하거나 이후 암 등 다른 질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달 가량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미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는 여성은 가입 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단기 만급형 암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보험기한이 끝나고 수년간 납임한 보험금을 돌려받게 된 여성. 그러나 보험사는 입장을 바꿨다. 가입 당시 여성이 정신병력 유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여성은 불면증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 의무기록과 현재 불면증이 완쾌된 상태를 보여주는 의사소견서를 요구했다.

당시 이 여성 주치의였던 정신과 모 교수는 “보험사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을 경우 가입자로부터 고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고지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는 가입 당시 고지의 사실 조차 모를뿐더러 경미한 불면증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만한 정신병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질환들이 왜 보험금 지급의 거절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고지할 의무가 있어 가입자가 고지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이) 경미한 가입자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정신질환으로 생각하지 않아 알리지 않으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가입자는 정신과 진료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도, 알리지 않아도 보험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정신질환 전문가들은 다양한 종류의 정신질환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정신과 내원 사실과 병력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한다. 또한 동일한 보험사라도 외국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국내에서만 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다.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A 의사는 “국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자국에서는 정신 병력이 보험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환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적용한다는 말들이 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신과 병력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방치는 물론 나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민간보험과 관련한 이러한 차별 문제가 해결돼야 경미한 정신질환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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