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제한 있는 무제한 요금제 꼼수 스스로 인정

SKT·KT·LGU+, 제한 있는 무제한 요금제 꼼수 스스로 인정

기사승인 2015-11-03 04:30:59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라고 한 요금제 광고가 ‘허위 광고’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판정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달 20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이통 3사 모두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어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과 시정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이동통신 3사는 수백억원대의 달할 수 있는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부당 광고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가 부과된다. 만약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최대 5억원이 부과된다.

이통사들이 인정한 무제한 요금제들은 지난해 4월부터 출시된 제한 있는 무제한 요금제였다. 특히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올해 내놓은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 ‘완전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허위 광고 여부를 조사 중이다. 광고와는 달리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통화만 무료이고, 데이터의 경우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전송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당시 이용자들은 “무제한 단어 뜻을 모르는 것일까?” “속도 제한과 시간 제한을 걸어 두고 무제한이라니” “요금제 출시 기사를 보면 언어의 마술사들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이를 무시하듯 지속해서 무제한을 강조하며 광고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의 보고 후 전원회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는 동의의결이 받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케이스도 있었고 매출액 판단이 어려워 5억원 상한으로 부과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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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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