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때문에… 노민우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인스타그램 때문에… 노민우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15-11-04 00:10: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수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운전을 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15초짜리 영상에는 계기판과 도로가 보인다. 해당 영상은 운전석에서 찍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영상이 운전 중 촬영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4월 노민우는 17년 간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M 측은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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