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장 불량 택시기사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복장 불량 택시기사 과태료 10만원

기사승인 2015-11-04 13:42: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이달부터 모자를 깊이 눌러쓰거나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를 신는 등 복장이 불량한 서울 택시기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4일 금지 복장을 한 택시기사를 상시 단속해 적발된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거나 처음 적발시 3일, 두번째부터는 5일간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시는 4년 전에 택시기사의 복장을 자율화하는 대신 금지복장 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

금지복장은 운전자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슬리퍼, 맨발, 러닝셔츠, 쫄티, 민소매 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가 적힌 옷, 반바지, 트레이닝복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단정한 복장이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출발”이라면서 "밤 시간에 모자 때문에 운전자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승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2월부터는 반말이나 욕설, 성희롱 등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회사가 기사들의 친절 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물린다.

시는 이런 내용을 9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에 추가했다.

택시 내부 불청결이나 기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시는 또 법인택시 인증제 도입을 위한 255개 법인택시회사에 대한 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승차거부 등 단속으로 9월 말까지 택시 민원 건수가 1만 8144건을 기록해 작년 동기(2만892건)에 비해 2748건(1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형 별로 불친절이 6234건(34.4%)으로 최대였고 이어 승차거부 5600건(30.9%), 부당요금 3522건(19.4%), 도중하차 894건(4.9%), 장기정차 여객유치 285건(1.6%), 합승 95건(0.5%) 등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승차거부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불친절 민원 비중이 높아졌다.

작년 전체로는 승차거부 비중이 33.8%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이 31.2%로 그 다음이었다.

시는 2018년까지 택시 민원을 작년 대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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