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참여연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등의 광고와 관련해 ‘허위 광고’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의 면죄부 기능을 하는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이통 3사는 ‘무제한 요금제’라는 표현이 부당광고로 인정돼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미리 불법행위 판결과 관련한 과징금의 부과 부담을 줄이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행위의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참여연대 등은 도입 당시부터 반대했다. 이번에도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의 도구로 활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정위는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해선 안 되며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를 조사해 그에 따른 엄정한 심결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지난달 27일과 29일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미래부·방통위에 이동통신 3사의 최근 데이터요금제 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 바 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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