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에이미, 졸피뎀 매수 보도에 “억울하고 황당”

뿔난 에이미, 졸피뎀 매수 보도에 “억울하고 황당”

기사승인 2015-11-09 17:26: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방송인 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9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대표는 A사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는 이날 스포츠조선을 통해서도 “졸피뎀 매수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먹고 있었다. 불법으로 매수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여러가지 사건 이후 우울증과 타인의 시선이 부담돼 심부름업체를 통해 배달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졸피뎀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인해 복용해야할 경우 항상 직접 병원에 방문, 의사의 처방 아래 받았다”며 “해당 의혹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나 모든 병원 진료 기록과 관련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 기꺼이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말도 안되는 이야기와 허위 기사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방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의사처방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이달 4일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 직접 출석해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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