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2년째, “유지는 필요하나 운영은 개선돼야”

위험분담제 2년째, “유지는 필요하나 운영은 개선돼야”

기사승인 2015-11-11 13:00:55
"경제성평가 절차완화 및 급여기준 확대… 개선 이뤄져야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중증질환환자들의 고가치료제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2년째 시행 중인 ‘위험분담제’를 두고 유지는 필요하지만 운영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4대 중증질환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은?’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가 진행됐고, 그 결과 참석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이같이 밝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신약 중 위험분담제를 통한 신약 보험약가 등재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신청 중인 경우는 60%에 가깝지만 실제로 등재된 경우는 26.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등재 실패 사유로 ‘경제성평가 수행’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했다”라면서 이에 대해 “대체 약제가 없는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위험분담제의 운영면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들이 몇 가지 제기됐다. 토론회 참석자들 공통적으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아울러 위험분담제의 적용 대상 약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했다. 특히 위험분담제로 등재된 약제도 일반 약제와 마찬가지로 경제성평가 등 심평원의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 약제의 급여확대와 같은 기준으로 계약기간 동안의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위험분담제 유지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현재 복지부가 발표한 위험분담제로 등재된 약제는 8개로, 숫자만 놓고 보면 성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은 “환자가 극소수이거나 통계 계산이 불가능한 암의 경우에 한해 경제성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급여기준의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현재 전문가들이 연구 중이며 올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 ▲세엘진코리아 여동호 부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한국임상암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난 2년 동안의 위험분담제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개선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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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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