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日서 만났다” 포털 대표이사 고소한 강용석

“도도맘, 日서 만났다” 포털 대표이사 고소한 강용석

기사승인 2015-11-17 00:10:5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일본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기자회견 말미 “도도맘과 일본에서 안 만났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웃으며 “만났다. 내가 언제 안 만났다고 했냐”고 답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선 도도맘이 자세히 답변하고 있으니 도도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자리를 떴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도도맘 김씨와 홍콩에서 밀회를 가졌다는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자신이 출연하던 JTBC ‘썰전’에 나와 “정치적 스캔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씨 남편이 복수 매체와 인터뷰에서 불륜설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커졌다. 또다른 매체에서는 강 변호사의 홍콩 수영장 사진과 김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도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김씨의 남편과 해당 언론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이후 강 변호사와 김씨의 연쇄적인 인터뷰가 이어져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날 강 변호사는 “포털이 모욕적인 댓글을 방치하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죄 고소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에 보면 포털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댓글, 권리 침해하는 댓글을 자신의 망에 유통하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같은 법 44조 1항에는 포털은 명예훼손적 모욕적 댓글이 유통될 시 자발적으로 삭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는 주가 총액 7조2000억원이고, 코스닥에서는 2위에 하루 방문자 수가 약 1000만명에 이르는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카카오는 포털로 각종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댓글란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사이트 체류시간과 페이지뷰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며 “악성 댓글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폐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적나라한 욕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포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 모욕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포털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영업피해 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해당 기사에 악성 댓글이 달리자 강 변호사는 카카오의 악플러 7명, 네이버의 악플러 3명과 함께 임지훈 다음 카카오 대표이사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각각 피고소인의 주거지인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이첩했다.

강 변호사는 18일 오전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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