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유승준이 결국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한국 입국입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F-4’비자입니다.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됩니다. 그는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여론의 엄청난 십자포화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의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본인이 재외동포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승소 확률은 미지수입니다.
유승준이 국내 입국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했지만 한국 정부를 겨냥한 성격이 짙습니다. 그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유승준 입장에선 참 답답하겠지만 소송 결과를 떠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용서해줄 때가 됐다는 반응도 있지만 ‘스티브 유’라고 조롱하며 입국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까지 비판을 받을 지경입니다. 극렬한 찬반 논쟁을 넘어 지겹다는 냉소론까지 나옵니다. 유승준과 사건 자체를 잘 모르는 세대까지 생겨난 결과입니다.
올 5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승준은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가겠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대성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흘러나온 방송사고가 같은 빈도로 언급돼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인터넷방송에 출연했는지 온갖 음모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대체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