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며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한 사법 개편 방향을 놓고 국회와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향후 4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부칙도 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이 모두 증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 문제나 대법관 다양성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이자 오래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사법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재판의 실질적 심리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형식적인 상고심 관행을 해소하고 상고심 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이 법원 개혁의 첫 단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내부의 신중론과 정치권의 개편 속도 간 온도차도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