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과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이다.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해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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