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다이나믹 프라이스’ 우리 베껴”… 타임이앤엠, 상표권 소송 제기

“인터파크 ‘다이나믹 프라이스’ 우리 베껴”… 타임이앤엠, 상표권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5-11-20 16:22: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전자상거래업체 타임이앤엠이 “쇼핑몰 인터파크의 ‘다이나믹 프라이스’ 운영방식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소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타임이앤엠에 따르면 타임이앤엠 전영학 대표는 2002년 ′타임세일′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하고 2004년 특허 등록을 받았다. 타임세일 특허 내용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규칙적이나 불규칙 적으로 가격을 할인을 해주는 다운방식, 시간이 지나면 일정범위 내에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랜덤방식, 시간이 지나면 거꾸로 가격이 상승하는 업방식 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포함됐다.

인터파크의 다이나믹 프라이스 방식은 특정 제품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구매자가 뜸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판매 방식이다.

타임이앤엠은 “인터파크의 다이나믹 프라이스가 자사의 특허를 무시한 채 ‘불규칙적인 변동할인율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허권자의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이앤엠이 운영하는 타임세일 방식과 인터파크의 다이나믹 프라이스 방식이 유사해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타임이앤엠 측은 “타임세일 방식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유망지식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중국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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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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