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명 규모로 열겠다며 신청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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