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특별1부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따라서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그 자체로 별도의 정산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동 판결은 ‘사업주의 신고가 있는 보수(근로소득)와 달리 소득확정절차(연말정산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그 액수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의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고액의 보수 외 소득을 올리면서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보수만을 기초로 해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던 가입자들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취지를 지킨데 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단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A씨에게 발생한 2011년도의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이 9억8161만원으로 확인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씨는 “2011년에 보수 외 소득 발생은 사실이나 보험료를 부과 받을 당시인 2012년 이후에는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보험료를 정산해 돌려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건보법상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수 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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