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가부는 지난 4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이래 신고의무 기관·단체에서 현재까지 2만128건을 열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홍보동영상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신고의무기관 연합회와 청소년 관련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신고의무자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교원대학교 종합 교육연수원의 교원대상 안전교육 원격 연수과정 학습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홍보동영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니메이션(5분)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학교를 배경으로 신고과정에서의 갈등과 함께 선생님이 상담원, 심리치료사, 국선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돕고 가해자를 처벌하게 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고방법,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했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반드시 신고하는 것은 우리 사회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밑거름이 된다”며 “국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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