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만나서라도…” 이주노 구속은 면했지만 ‘억대 사기 혐의’ 결국 기소

“서태지 만나서라도…” 이주노 구속은 면했지만 ‘억대 사기 혐의’ 결국 기소

기사승인 2015-12-01 00:10: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이름에 비유하자면 돈 빌린 아이가 결국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빌린 사업자금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본명 이상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음반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는 재기를 위해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필요한 자금 10억원 중 수중에 1억원 밖에 없어 두 사람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으나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했다.

이주노는 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주노는 이달 4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 정 안 되면 서태지라도 만나겠다. 무릎 꿇고라도 돈 받아오겠다. 내가 오죽하면 서태지까지 만난다고 말을 하겠냐”며 호소한 통화 내용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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