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당 의원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일반 의료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해당 의원 원장이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2등급(뇌병변장애 3급 및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심신미약자이며, 비의료인인 부인이 대신 의원을 운영하면서 감염관리가 허술해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갔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앞서 지난 27일 “만약 해당 의원 원장 부인이 의사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해 의사 면허신고를 유지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 취소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엄격한 연수교육 질 관리로 전문가 윤리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질적 담보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치매, 정신질환, 뇌질환 등 심신미약상태 회원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의협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듯한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 소홀은 전적으로 관할 보건소의 책임이다”며 “진료기능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제에 반드시 재정립되고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집단감염사태로 C형간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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