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강용석… 北 김정은 이모, 탈북자들 상대로 소송

대단한 강용석… 北 김정은 이모, 탈북자들 상대로 소송

기사승인 2015-12-02 11:02:5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이 정도면 정말 소송의 달인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낸다. 강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씨와 남편 리강씨다.

고씨 부부를 대리한 강 변호사는 2일 “탈북자 3명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의 여동생이다. 고씨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남편 리강(60)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피고로 특정된 3인도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자들이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했거나 전직 외교관 출신 등으로 국내에서도 방송활동이 활발한 인사들이다.

강 변호사는 “탈북자 3인이 2013년~2014년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하면서 ‘고영숙이 김정은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을 하거나 성형을 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리씨 등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리씨는 피고들이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사정을 잘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 나와 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리씨는 지난달 30일 강 변호사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미국 여권을 내보이며 신분을 밝혔으며 1일 다시 출국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본인들이 언론 접촉을 꺼리고 있고 신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출국 후에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다.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국내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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