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하라”

기사승인 2015-12-02 16:17: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자산 유출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 지도부가 어제 심야회동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오늘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는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수용해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하고 이 법안에 합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처럼 밝힌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반대 사유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단체연합은 “이는 비영리로만 운영돼야 한다는 국내 의료체계를 전면 허무는 것”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 제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 법안은 거꾸로 국내병원을 ‘껍데기’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해외영리병원 우회투자 금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해외영리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으로 우회투자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해외영리병원 진출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일 뿐”이라며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우회투자를 막아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적 해외진출에 정부가 세제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이 쌓여있어도 국민 의료비 인하에 한 푼 쓰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밝혀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법안을 주고받기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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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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