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연말만 되면 기부금영수증을 남발하는 이른바 ‘연말정산 장사꾼’에 국세청이 철퇴를 내렸다.
국세청은 3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4개 단체는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중 종교단체가 60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기타 1개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짓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몇몇 종교단체는 건당 5~10만원의 돈을 받고 임의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연말정산 대상자들에게 배포했다.
60개 종교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종단이나 교단이 불분명한 이른바 ‘사이비’단체다. 정식 교단 및 종단의 경우 본부에 헌금 등 수입에 대한 보고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도 행정적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불법 배포는 정식 종교단체와는 무관하다는 게 종교단체의 설명이다. 중앙 감시체계가 없어 자행된 일종의 편법이란 거다.
연말정산 장사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종교단체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남발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헌금 등 출연재산에 대한 성실사용 여부를 조사할 순 있지만, 종교를 성역시하는 분위기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장부 조사를 시행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기부금 공제혜택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칫 기부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단체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명단 공개 단체 수는 102개에서 63개로 39개 감소했다. 10억이상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던 단체는 7개에서 1개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부금 모금실적 미공개 단체 등 248개를 적발, 관련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의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들 기부금 단체의 전체 기부금 모금액은 2조2000억원이며 사용액은 1조9000억원이다.
지정 기부금 단체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매년 근로자와 사업자가 제출하는 기부금 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기부금단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짓 기부금영수증이 적발될 경우 발급단체는 발행금액의 2%, 부당공제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daniel@kukimedia.co.kr